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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5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토지 일부분에 걸쳐 외부 계단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계단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된 계단 위에 경계 지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선을 긋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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