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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7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냉동 족발을 냉장상태로 해동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축산 물 위생 관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위 행위는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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