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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7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비록 같은 장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한 행위로 2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남양주시에서는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M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업무와 동시에 커피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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