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번 및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 C, D, E, F, G, I, J, K, L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소외 망 M의 상속인들이다(피고 C, H, I, J, K, L의 상속지분은 각 9/63이고, 피고 D의 상속지분은 3/63이며, 피고 E, F, G의 상속지분은 각 2/63이다
). 2) M은 1979. 4. 19. 소외 N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79. 4. 20. 접수 제453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3) 그 후 N이 1980. 8. 4.경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인 소외 O, P, Q 명의의 상속등기가 위 등기소 1980. 11. 15. 접수 제26406호로 마쳐졌다. 4)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0. 11. 15. 접수 제26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만 그 등기형식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순위를 부여받았다.
5) 이 사건 가등기와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는 위 N의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등기가 경료된 바는 없다. 6) M은 1988. 3. 18.경 소외 R, S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등기소 1988. 3. 24. 접수 제10806호로 R, S 명의(지분 각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번,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3번, 제4번 부동산에 관하여, R, S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등기소 1990. 1. 13. 접수 제681호(원고 A), 같은 접수 제682호(원고 B)로 공유자전원의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