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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 598㎡(약 180평)을 소유자 F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당신과 내가 그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위 토지를 3억 6,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여 피해자와 각 1억 8,10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만 원, 2007. 4. 20. 2억 4,3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1억 8,100만 원과의 차액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2, 35, 37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번), 영수증 사본 3매, 소유권확인 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감경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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