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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4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목욕탕의 소유자로서 2012. 2. 1.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목욕탕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기존 공사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목욕탕을 제대로 리모델링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수리하여 2012. 2. 25.경까지 인도해주겠다. 만일 임대를 못 해주게 되면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증거목록 순번 16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E(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 각서(3),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목욕탕 내, 외부 사진 등 첨부)(8), 사진(목욕탕)(9), 부동산매매계약서(12), 수사보고(입금통장 사본 첨부)(20),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2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및 회신(25),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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