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주로서 춘천시 E 등 4필지의 부동산에 건축면적 1,318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대출 능력이 없어 위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양도인인 공소외 G에게 회사 및 건설업면허 등의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100,000,000원, 2009. 6. 1. 20,000,000원, 2009. 6. 30. 40,000,000원, 2009. 7. 13. 5,000,000원, 2009. 7. 28. 30,000,000원, 2009. 7. 29. 5,000,000원 등 합계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어음공정증서
1. 각 경고문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제 금원을 대여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소외 H 회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이 해결되면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