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C와 D은 그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 E는 아래 나.
항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원고 C와 함께 H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학생이고, 피고 F, G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피고 E는 2014. 4. 17. 18: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룸카페에서 원고 C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원고 C가 반항하자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 E는 이로써 청소년인 원고 C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가정법원 2014푸30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에 회부되어 2014. 12. 19. 장기 보호관찰 및 1개월간의 소년원 송치(피고 F, G도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동안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받았다)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의 경우, 자신이 범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해자 본인인 원고 C뿐만 아니라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원고
A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피고 E를 고소하였는데, 고소 당시 이 사건 불법행위 이외에도 2014. 4. 19. 18:00경 피고 E가 원고 C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원고 C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점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4. 11. 19.자로 이 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불기소결정된 부분 및 그 후의 협박행위 부분도 별도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