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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12528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4,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동업계약 1) 원고 A, 피고 E 및 H은 2013. 9. 13.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사업자 등록번호 : I, 대표자: 피고 D)를 함께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G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와 H은 각각 투자금 200,000,000원을 G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2013. 11. 20.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경영권인수 계약 1) 원고 A는 2013. 10. 26.경 피고 E, F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이 사건 C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하면서, ‘피고 C와 관련한 채무 중 2012. 12. 31.까지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2013. 1. 1.부터 2013. 10. 25.까지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2013. 10. 26.부터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각 민ㆍ형사상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와 피고 F은 2013. 12. 5. ‘양도인 : 피고 F, 양수인 : 원고 A 및 J, K’로 정하여 피고 C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3. 10. 17. 피고 D의 동생인 L의 은행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A와 피고 E는 2014. 1. 14. ‘원고 A가 피고 C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인수대금 144,810,000원(= 위 70,000,000원 원고 A가 피고 C 은행계좌로 송금한 75,000,000원 - 운영비 19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4. 1. 14.자 정산합의’라고 한다). 4) 원고 A와 피고 F은 2014. 1. 16. ‘원고 A가 2014. 2. 10.까지 피고 C를 피고 F에게 다시 인계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9.에는 다시금 ‘C와 관련한 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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