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소재 ‘C교회’의 집사이고, 피고는 성남 소재 ‘D교회’의 집사이며, E는 위 교회들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23. 3,000,000원, 2018. 6. 26. 3,000,000원, 2018. 7. 27. 3,000,000원, 2018. 8. 28.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F조합’에 피고가 투자한 5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3,000,000원씩 총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 투자금 인수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의 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F조합과 관련하여 E에게 지급하였던 5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던 과정에서 E는 2018. 5. 15. 피고에게 매월 3,000,000원을 갚아주다가 돈이 마련되면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이후인 2018. 5. 23.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3,0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한 점, ② D교회의 부목사 G은 2018. 8. 1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