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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2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터미널 안 길 91에 있는 삼광 주단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장안로 8에 있는 예쁜 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2015. 8. 21.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7.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 급의 청각 장애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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