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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7. 22:5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울라 라 주점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발 렌 타이 모텔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400 시시 3 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16:20 경 2 종 소형 면허 없이,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효성 세종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원리 회전 교차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400 시시 3 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3. 9.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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