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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6고단274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시설 ㆍ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15. 10. 13. 자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대구 택시 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서 ’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위 노동조합 D 분회의 위원장 E을 노조업무 전임자로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 풀타임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지정하며 월 150만 원씩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노사 합의서 (1) 중 1의 ③~④ 항]. 피고인은 2016. 5. 10. 및 2016. 6. 10. 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월 (2016 년 4월 분 및 2016년 5월 분 )에 해당하는 노조업무 전임자에 대한 150만 원씩의 금원 합계 3,000,000원을 각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노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마 목, 제 3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판시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확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592호 판결) 한 이후에, 판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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