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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노보드 20개를 추가로 납품하고 그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물품대금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스노보드 30개를 납품하고 추가로 기존에 수입하여 가지고 있던 스노보드 20개를 G 명의로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D라는 이름으로 E의 CEO로 표기된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Q, G, R 등의 여러 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중 G는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피해자의 직원인 I은 2009. 10. 12.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스노보드 부츠 51족, 스노보드 데크 30장(모델명 PBJ 20개, MLF 8개, HKD Deven 2개, 주문가액 합계 USD 5,720.60, 아래에서는 ‘이 사건 스노보드’라 한다

)을 주문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2009. 10. 13. E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에 관한 송장을 발급한 사실, ④ 피해자는 2009. 10. 15. 위 계약에 따라 E를 수취인으로 하여 물품대금 USD 11,323.20을 송금한 사실, ⑤ E가 홍콩에서 스노보드 데크 32개와 스노보드 의류를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보냈고, 그 물품은 2009. 11. 14. 인천항으로 반입되었으며, 그에 관한 수입신고서는 2009. 11. 16. 피해자 운영의 J 명의로 제출된 사실, ⑥ E의 주문내역서(증거기록 16쪽), 물품포장내역서(증거기록 17쪽 에는 비용부담자로 J가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연락처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선적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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