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나21266
수표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외화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추심을 의뢰받아 수표금을 추심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외국 결제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도 처리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금을 환수하였거나 환수할 예정이다’는 통보를 받았고, 실제 아래 표 ‘환수금액’란에 기재된추심 의뢰인 추심 의뢰일 통화 수표금 부도 통보일 (환수일) 환수금액 선정당사자 2009. 5. 25. USD 3,148.03 2010. 6. 16. 3,133.03 선정당사자 2009. 7. 27. USD 637.11 2010. 6. 15. 622.11 합계 3,755.14 선정자 2010. 5. 24. USD 1,755.48 2011. 10. 26. 1,740.48 선정자 2010. 7. 23. USD 319.50 2012. 3. 26. 304.50 선정자 2010. 9. 24. USD 199.00 2012. 3. 29. 184.00 선정자 2011. 1. 17. USD 138.00 2012. 3. 29. 123.00 선정자 2011. 5. 4. USD 771.19 2012. 3. 15. 756.19 합계 3,108.17 선정자 2011. 6. 8. CAD 1,550.00 2012. 7. 17. 1,488.00 선정자 2011. 6. 8. CAD 1,400.00 2013. 7. 23. 1,400.00 합계 2,888.00 돈을 반환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추심을 의뢰할 때마다 추심의뢰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추심 과정에서의 분실, 상대방 은행의 지연, 기타 추심에 위배되는 제경비와 추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들이 배서위조로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외국 결제은행에 수표금을 반환하였으므로, ① 선정당사자는 3755.14미국달러(USD) 및 그 중 3133.03미국달러(USD 에 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