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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3 2016가합1075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가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에게 선박블록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09. 2. 1.부터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2012. 5. 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제작한 캐리어 20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을 제작ㆍ이동하였다.

다. C는 2012. 5. 3.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캐리어 20개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캐리어 20개를 임대 중이고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C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C는 2012. 5. 7.경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후부터 캐리어 20개를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을 제작ㆍ이동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박블록과 함께 인도받은 캐리어 20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 1. 25.경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캐리어 20개를 반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1.경 체결된 단가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선적용 캐리어는 피고가 제공하고 하역할 때 필요한 캐리어는 원고가 제공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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