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1379 판결
[손해배상][공1974.3.1.(483),7725]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도 자신이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견해를 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에서 대법원 72다2207 파기환송 판결 의 기속을 받아 그 법률상의 견해에 따라 손해배상의 산정시기를 확정하고, 싯가를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법원에서도 동일사건에 있어서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 그 사건의 심판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71가합12
-대법원 1972.1.20.선고 71가합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