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82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B 소재 C4구역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B 소재 C4구역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