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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222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시 중구 B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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