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86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지하도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지하도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