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22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E 지하도상가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한편 망 C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11. 7.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소송수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E 지하도상가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한편 망 C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11. 7.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소송수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