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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22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E 지하도상가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한편 망 C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11. 7.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소송수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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