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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C 송치 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보험 가입에 대한 수사)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의 미등록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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