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3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 주식회사 태운에 3억 원을 변제기 2013.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태운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태운은 변제기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태운,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변제기일인 2013.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