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17 2014가합2587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승합자동차(B) 1대를 매매대금 110,000,000원, 대금지급기일 2013. 3. 30.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2.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