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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17 2014가합2587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승합자동차(B) 1대를 매매대금 110,000,000원, 대금지급기일 2013. 3. 30.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2.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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