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35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약정 변제기인 2013. 2.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