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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38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도 모두 동일하며, 각 행위의 일시도 근접하여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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