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구단861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이다.

원고는 2008. 6. 14. 사증면제(B-1, 3개월)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08. 8. 27. 국민 B과 혼인함으로써 2008. 9. 29. 국민의 배우자(F-2)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되었는데, 2011. 11. 1.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새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배우자 B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5.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3. 3. 28.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6개월 동안 가게 등을 정리하고 출국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2014. 10. 14. 가사정리(F-1-6)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11. 27. 귀화신청을 하여 2015. 3. 31. 국적신청자(F-1-7)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으나 2017. 3. 30. ‘범죄경력, 품행미단정 등’의 사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받았고, 2017. 4. 6. 다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8. 귀화불허 처분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국적신청자(F-1-7)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귀화신청이 불허되었기에 체류기간 연장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