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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4구합51289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4. 6.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1. 11. 2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23. 일반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6. 피고로부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 ‘품행미단정’ 외에 그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잘못된 품성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남동생 B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여동생 C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 가족이 없는 점, D와 진정성 있는 혼인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2. 26. 대한민국 국민인 D와 혼인한 후, 2007. 11. 6.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9. 피고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 작성의 2009. 8. 11.자 ‘귀화신청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일시방법: 1차 2009. 8. 6. 전화면담, 2차 2009. 8. 11. 위 주소지 및 우리 소 사무실 주위인지: 배우자의 아들 전화통화 - 국제결혼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집에 잘 안들어가서 새어머니를 몇 번 본 적밖에 없고 다른 것은 모른다고 진술 혼인경위: 신청인 진술- E(신청인의 고향 아줌마)이 소개 배우자 진술- F(친구, 중국에서 사업을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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