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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5가 23 앞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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