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