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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차량 운전자이다.

2014. 4.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기아자동차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가나부동산 앞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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