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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0:31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같은 구 수정동 협성웨딩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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