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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내발산동 654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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