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4. 22. 11:50 경 사천시 D 건물 1306호인 피해자 B의 집 현관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이를 소송하여 그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 관인 E의 강제집행에 참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방 안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아들 F에게 “ 너희 엄마는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

삼천포에서 빚이 1억이 넘는다.

사람 년 아니다.

너희 아빠한테 말해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 이년이 미쳤나

여기가 어 딘데,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 라며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 B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4. 22. 20:50 경, 사천시

G. 소재 피해자 A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 ‘H’ 휴게 실 안에서, 위 ‘1) 항’ 의 폭행 사건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 장사 집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끝까지 버티며 나오려고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가방을 잡고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것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 자인 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대방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