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경부터 원고의 부친인 C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해왔고, 원고의 부친이 2018. 3. 8.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부친 C을 2013년부터 간병해왔으므로 적어도 3년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3,600만 원(월 간병비 10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친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생활을 같이 한 것을 넘어 원고의 부친을 간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