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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2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경부터 원고의 부친인 C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해왔고, 원고의 부친이 2018. 3. 8.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부친 C을 2013년부터 간병해왔으므로 적어도 3년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3,600만 원(월 간병비 10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친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생활을 같이 한 것을 넘어 원고의 부친을 간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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