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1969년생) 및 D(1970년생)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7가소1360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5. 16. B이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는 B 및 D의 딸인 원고(1990년생)가 2016.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빌라에는 원고가 아닌 B 및 D과 원고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3. 2. 14.경부터 지금의 남편과 동거를 하며 B 및 D 등과 따로 살았으며 2015. 9. 7.경부터 충남 금산에서, 2016. 10. 13.부터 충남 보령에서 남편과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고등학생 때인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능력과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한 후 남편 직장 문제로 보령시로 이사하면서 부모님 등을 이 사건 빌라에서 살게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도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부모님 등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뿐 원고의 소유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