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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128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롯데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 신축공사 중 2공구 및 4공구 약전공사를 피고 셔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셔블’이라고 한다)에, 3공구 약전공사를 피고 시스텍전기공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스텍’이라고 한다)에 각각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셔블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태승(이하, ‘태승’이라 한다)에게, ① 2013. 7. 15.경 공사대금을 453,897,704원으로 정하여 A 2공구 약전공사를, ② 2013. 9. 9.경 공사대금을 507,880,000원으로 정하여 A 4공구 약전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시스텍은 2013. 7. 2. 태승에게 공사대금을 663,367,118원으로 정하여 A 3공구 약전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건설기계, 중장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태승이 재하도급을 받을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원고 소유의 고소작업대 4대(장비번호 764, 756, 779, 781,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고 한다)가 A 2공구, 3공구, 4공구의 약전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마. 태승은 2014. 1. 중순경 A 2공구, 3공구, 4공구의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9. 2.경과 2013. 10. 1.경 2차례에 걸쳐 피고 시스텍에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월 임대료 각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셔블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시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전차하여 사용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18,480,000원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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