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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노래주점’ 앞으로 G를 찾아가 G가 자신의 동거녀의 딸인 H를 쫓아다니며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 있던 G의 동료인 피해자 I(28세)의 연락을 받고 G의 일행들이 현장에 오면서 이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G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G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가져와 위 송곳으로 피해자 I의 등을 2회 찌르고, 피해자 J의 우측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사진(A 폭행 및 흉기사용),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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