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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6 2014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5: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2에 있는 폴리텍6대학 영주캠퍼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 쪽에서 예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04:40경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에서부터 05:10경 같은 시 가흥로2에 있는 폴리텍6대학 영주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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