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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17:35 경 삼척시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9에 있는 흥 전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9에 있는 흥 전 고가도로를 새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도계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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