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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4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35 상계백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NH농협중앙회 방면에서 하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88,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G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35 상계백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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