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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8. 10. 03: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D(37세)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방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범)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이혼, 왕래 없는 아들 1명, 곤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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