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6:4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3차로 뒤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2차로를 거쳐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