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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5』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라는 음식점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L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하계동 )에 있는 하계 역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 부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3. 15. 20:00 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었다 ”라고 말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8: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65』 피고인은 2017. 5. 3.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장 산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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