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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2015)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7:27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동일로 208길 19 중계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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