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2015)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7:27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동일로 208길 19 중계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