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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321 (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과 서로 연인 관계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0. 경 울산 북구 소재 G 식당 앞에서 H 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입자 같은 날 E 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발급 받은 진단서가 전치 1 주에 그치자 위 H로부터 합의 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진료기간을 위조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이 입원한 I 병원에서 위 E 의원의 간호 조무 사인 F에게 위 D 명의의 상해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한 다음, F과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조한 상해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며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D 명의의 상해 진단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 중부 경찰서 형사과 J 팀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F이 위조한 상해 진단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법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진단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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