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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7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점(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은 2015. 1. 10. E 의원의 의사 D으로부터 안면 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당일 D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하면서 “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반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차후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을 할 수는 있다” 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 치료기간을 길게 해 줄 수 없느냐

” 고 부탁하였으나, D은 “ 그럴 수는 없다” 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일 D으로부터 병명이 ‘ 안면 부 열상 ’으로 되어 있고, 치료기간이 ‘ 약 1 주간 ’으로 된 일반 진단서( 이하 ‘ 이 사건 일반 진단서’ 라 한다 )를 발급 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1. 이후 부터는 I 병원으로 종국적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2015. 2. 7.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E 의원을 새로 방문하여 2015. 1. 10. 이후의 추 후 경과에 관하여 추가로 진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년 1월 중순경 F으로부터 일반 진단서도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 위조 상해 진단서( 이하 ‘ 이 사건 상해 진단서’ 라 한다 )를 교부 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등이 발급할 수 있고(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3) E 의원의 간호 조무사이 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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