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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D에 있는 E 한의원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F은 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택시와 50-60cm 가량 근접한 상태에서 역시 직진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며 F 운전 승용차 뒤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F이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지 못하는 바람에 G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였으나 충격이 경미하여 위 택시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피고인도 다친 곳이 없었으며 F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위 택시의 운행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 담당직원인 H에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경추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458,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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