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4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서 ‘J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부터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함 )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5. 4. 30. 경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M이 폐업신고를 하며 병원 영업을 그만 두자 이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다만 피고인 A은 별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없었으므로 일단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 없이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B이 환자들을 면담하고 주사제를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 로부터 받는 치료비 명목의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N를 이 사건 의원에 환자 접수 및 수납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이사인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병원의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주로 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한 후, 주사제를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폐업신고한 M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하여 환자들 로 하여금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 가도록 하고, 월급 이외에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매출액의 5%를 피고인 A으로부터 성과 수당 명목으로 분배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7. 경 이 사건 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