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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단344 (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산다. 24시간 연락 달라.”는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에게 “온라인상품권은 1만 원권당 최소 6천 원에, 쿤룬코리아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다이아몬드 1묶음 11만 원 상당을 4만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개설해 놓은 쿤룬코리아 아이디에 게임아이템을 사 놓으면 확인 후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2015. 1.경 B에게 “개인정보가 없으니 증거가 안 된다. 조심해서 하라.”고 말하고, 2014. 10. 29. B이 지시하는 C의 계좌로 4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881만 원 가량을 입금하여 B으로부터 온라인상품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5. 1. 1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빌려서 피해자 몰래 임의로 15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7,827,902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온라인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상세내역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농협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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